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삼성, 애플 단어자동완성 특허 침해” 판결

뉴스1

입력 2014.01.22 22:56

수정 2014.10.30 09:1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오는 3월 본격 심리를 앞두고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 IT전문 매체들의 보도 따르면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미국 법원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 단어 자동완성기능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다.



또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침해를 주장했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2차 특허소송 공판을 앞두고 쟁점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인 애플이 삼성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양사 간 2차 특허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3월 31일 시작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양사 간 조정을 위해 내달 19일 전에 최고경영자(CEO) 간 협상을 갖도록 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