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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넘으면 세금 ‘3만원’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3 17:18

수정 2014.10.30 04:24

월급 600만원 넘으면 세금 ‘3만원’ 더 낸다

연봉(세전 기준)이 70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다음달 말 월급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월급 기준으로 600만원은 3만원, 700만원은 6만원, 900만원은 9만원씩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 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돼 주로 25일이 월급날인 고소득 직장인들은 2월부터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원천징수를 통해 더 낸 세금은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월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된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22개로 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된 주요 세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바꾼 것 외에도 상속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보완,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완공 후 일반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를 팔 때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개선됐다.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면 공제를 받도록 한 것이 그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각각 높여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 인정폭을 더욱 넓혀줬다.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등과 함께 2015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하지만 재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특수지 근무수당, 자녀교육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세부항목에 대해선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2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종교인 과세 원칙에 대한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선 종교인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타 소득세'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