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배임증재죄로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3)가 배임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업 낙찰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사업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협박·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돼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렵고,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10년 3월 모 건설사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새로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또 윤씨가 지난 2012년 9~10월 여성과 맺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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