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전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가 8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위법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 내부 세력다툼에서 발생한 윤필용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른바 '과거사 사건'보다는 불법 행위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1년 정도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보다 배상액을 더 많이 인정해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노쇠한 박정희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가 되라'고 말 한 것이 단초가 돼 윤 전 사령관과 수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윤 전 사령관의 발언은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했고 그를 비롯한 측근들은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준장은 모반죄가 아닌 윤 전 사령관에게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후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자 김 전 준장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새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고문·협박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 4억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배로 올렸다. 이 재판부는 "김씨가 누명을 쓰고 강제전역된 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김씨와 가족들 모두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점, 아내 최씨가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생계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준장 가족에게 총 8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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