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광주H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소개한 뒤 2억9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그런데 이씨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D주식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하고 설립 당시부터 상임고문 직함으로 회장을 도와 광주H지구 재건축 부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검찰이 이씨의 지위를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보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명칭이나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이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이라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오해해 헝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뇌물을 받을 당시 등기부에 이사, 감사로 기재된 사람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이사, 감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던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씨가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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