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총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서울 ‘삼성동 방화’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건물주 측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살 시도 방화 사건으로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사망했다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피해자 유족 나모씨 등 11명이 건물주 임모씨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화시설의 하자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자살방화’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건물주에게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불을 지른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면서도 “화재 발생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소화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워지거나 신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김씨의 방화인 점을 고려한다”며 건물주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삼성동 방화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이혼한 전 부인이 근무하는 빌딩으로 찾아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건물주 임씨도 숨졌으며 임씨를 포함한 28명이 죽거나 다쳤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