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준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회식을 마친 후 피해 여성 B씨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다.
이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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