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회식 후 술취한 여성 준강간 2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4.02.02 08:59

수정 2014.10.30 00:55

회식 후 술 취해 정신이 없는 여자 동료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준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회식을 마친 후 피해 여성 B씨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다.

이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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