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극동산 실뱀장어 공급사기 일당 실형

뉴스1

입력 2014.02.02 09:19

수정 2014.10.30 00:54

극동산 실뱀장어 ‘자포니카’ 치어를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실뱀장어 공급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양식업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산물 양식 회사 대표로 일하며 김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오모(48)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내렸다.

다만 김씨 등에게 자포니카 품종이 아닌 다른 실뱀장어를 공급,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시간강사 나모(47)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오씨에 대해 “실뱀장어를 공급해줄 것처럼 행세해 약 40억원을 챙긴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전남 영암, 장흥, 화순, 무안, 전북 순창의 양만업자들에게 “일본에서 자포니카 실뱀장어를 밀반입해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뱀장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은뒤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자포니카가 아닌 유럽산 ‘앙귈라’ 또는 동남아산 ‘비콜라’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포니카는 앙귈라나 비콜라와 비교해 가격은 10배 가량 비싼 반면 성장률이 뛰어나고 폐사율이 낮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식되고 있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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