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고등학교 학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놓고 신·구 재단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신 재단이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이화학원과 조모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화학원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보완서류를 내지 않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이사장으로 하여금 경영을 인수해 정상화하도록 한 처분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학교법인의 경영권 및 재산권의 보장, 사학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화학원을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에 관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히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학원은 1953년 서울예고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1988년 예술학교를 운영할 별도 법인으로 서울예술학원을 세웠다.
그러다 1989년부터 서울예술학원 이사진 사이에 파벌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1998년 초대 이사장 최모씨가 수십억대 자금을 횡령, 해외로 도피하면서 재정상 어려움까지 겪게 됐다. 이사장이 바뀐 2006년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학교 경영의 어려움까지 지속되자 시 교육청은 2009년 기존 이사 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후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한 뒤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 등을 후보자로 뽑아 심사했고 이 회장이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이화학원에 각종 서류 제출과 참여를 요구했으나 재단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 등 종전이사 5명은 종전이사들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임시이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학교 정체성의 단절과 건학이념 훼손 등 사학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울예고 경영 정상화가 어려웠던 것은 재정부실과 이사진 사이 갈등 때문이었으나 이대봉 이사장 선임과 임시이사 선임 등으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결됐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도 사학의 자유만큼 중요하다며 이 이사장의 서울예고 인수가 설립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