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이며 개정 업종은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분야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했다.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때는 발주자가 대금을 증액해주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디자인 분야 제외)을 마련했다.
이밖에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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