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X승무원 몰카찍은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2 14:44

수정 2014.10.30 00:48

KTX 열차 안에서 여성승무원의 전신을 몰래 찍은 50대 회사원이 철도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5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달 30일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 안에서 승차권 검사를 하던 20대 여성 승무원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강씨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형의 집에 설을 쇠기 위해 상경하던 중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강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승무원 외에도 짧은 치마를 입은 다른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철도경찰은 강씨가 성범죄 등 전과 14범으로 2012년 9월에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선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 점을 감안,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