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방위비분담 협정 국회로 공 넘어가...비준 절차 진통 전망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2 15:57

수정 2014.10.30 00:47

한·미 양국이 2일 앞으로 5년간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규모와 인상률 등을 정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이르면 이번주초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개시되면 방위비 분담금 책정 방식 및 미측이 보유한 분담금 예치 이자 처리에 대한 국세청 및 외교부·국방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최근 처음으로 시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엔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속한 비준 처리를 위해 이번주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협정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정문엔서 올해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5.8%(505억원)증가한 9200억원으로 정하고, 2018년 까지 연평균 4%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분담금을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 측의 분담금은 2017~2018년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 측은 분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감안,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 보고서'를 연 2회 우리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선 전반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투명성 제고 요구, 국회 보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엿보였지만 전체적으로 6%에 가까운 액수가 증액됐다는 점과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 대신 기존의 '총액형'이 유지됐다는 점 등이 국회 동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요구와 함께 그간 제기해 온 소요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과거 수년간 부인해 온 방위비 분담금 예치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최근 시인함에 따라 미측이 분담금을 예치한 미군기지내 커뮤니티뱅크(CB)에 대한 이자세액 탈루 조사 및 이자 환수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자를 취한 바 없으며 한국 과세당국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 미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세청 및 외교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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