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광역시도 단체장·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의원과 군수선거 등록은 3월 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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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 직접전화 △e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 등도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예비후보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다. 단,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때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 시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4월쯤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전국선거에서 패배를 맛봐야 했는데 이제 이기기 시작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총선 승리로 이어지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도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공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추가 새누리·민주 양당 체제를 뚫고 제3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이룰 지, 또는 야권분열의 도화선이 돼 새누리당에 반사이익을 안길지 관심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반적인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경기·인천 '빅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양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불법선거 운동 단속에 일찍이 나섰다. 선관위는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선거 관여행위,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 꼽으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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