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제4이통’ KMI, 적격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2 17:02

수정 2014.10.30 00:44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받기 위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KMI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본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허가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KMI는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적격심사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적격심사에 통과하면 본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KMI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점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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