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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사기 혐의’ 최성수 아내에게 승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2 17:39

수정 2014.10.30 00:43

인순이, ‘사기 혐의’ 최성수 아내에게 승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3억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이후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주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18억 상당의 돈을 빌리기도 했다. 물론 인순이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인순이는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신축, 분양 과정에서 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인순이는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순이는 이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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