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7014건

뉴스1

입력 2014.02.03 08:01

수정 2014.10.30 00:40

울산,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7014건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요청 건수는 7014건이며 이 가운데 조회 거부는 1574건, 실제 조회는 5118건(73%)이라고 3일 밝혔다.

실제 조회 건수 중 위치조회를 통한 구조 및 발견 건수는 71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1.38%에 불과해 급박한 상황보다는 단순 부부싸움이나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가족을 찾기 위한 개인 성향의 과장된 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서비스는 ‘재난이나 자살 시도로 매우 급한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단순 가출,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은 조회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조회요건이 아님에도 이를 요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500건(조회거부 건수) 이상 발생해 소방력 낭비는 물론,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소방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다른 시·도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찾으려고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3일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허위로 요청한 40대 남성에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체의 매우 급한 위험, 본인·배우자·2촌 이내의 친족(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자제해 달라”며 “만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허위신고에 해당돼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19 신고 시 GPS를 켜거나 119신고 앱으로도 119구급대원 출동이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