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폭과 동거하며 ‘뒷배’ 봐준 강력계 형사 재판에

뉴스1

입력 2014.02.03 09:51

수정 2014.10.30 00:36

자신이 수사해야 할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같이 살면서 다른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뒷배’를 봐준 강력계 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조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조직원 박모(36)씨, 이모(36)씨 등도 조씨에게 이같은 향응을 제공하면서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강력범죄수사팀, 강력팀 등에서 근무하던 2008~2010년 사이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조직폭력배 조직원 정모씨로부터 룸살롱 접대, 성 접대 등을 포함한 1685만여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같은 향응을 수수하고 정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거나 지명수배 중인 정씨와 점심을 같이 먹고도 정씨를 검거하지 않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박씨로부터 “오락실 투자 명목 사기 사건에서 공범인 자신을 빼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6만여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합의금 10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조씨는 정씨로부터 어머니 등을 특별접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강력팀 등에서 근무하던 2006년과 2008년 무렵 자신이 수사해야 할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빌라 등지에서 함께 살면서 여러 조직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을 비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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