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어촌公, 확 바뀐 농지연금 제도

뉴스1

입력 2014.02.03 09:59

수정 2014.10.30 00:36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존 운영되던 농지연금 제도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꾀한다.

이에 공사는 올해부터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70%가치 중 유리한 부분을 농업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에 대한 이자율도 4%에서 3%로 하향조정했다.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도 완전 폐지해 가입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고객들의 소리에 직접 귀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세종본부=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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