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존 운영되던 농지연금 제도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꾀한다.
이에 공사는 올해부터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70%가치 중 유리한 부분을 농업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에 대한 이자율도 4%에서 3%로 하향조정했다.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도 완전 폐지해 가입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고객들의 소리에 직접 귀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세종본부=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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