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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정지돼도 현금서비스·카드론 차환 가능”

뉴스1

입력 2014.02.03 11:11

수정 2014.10.30 00:32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카드사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회원들은 구매·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 차환이용 등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지되는 것은 신규 회원모집과 신규 대출이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나 대출 차환은 가능하며 한도 증액만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께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3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포함한 신규 회원모집이 제한되고, 신규 카드대출 약정체결 등이 중단된다.
또 국민, 롯데카드 등은 카드슈랑스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용구매, 결제는 가능하다. 또 기존에 약정을 체결한 회원에 대해서는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영업정지 내용을 해당 카드사에 사전통지한 후 10일간 의견 청취기간을 거친 뒤 오는 14일 금융위를 개최하고 제재를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다음 영업일인 17일부터 카드사는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며 “카드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씨티은행과 SC은행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제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TM 영업중단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헛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었다”며 “금융사에 고용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설 명절 동안 발생한 부당인출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전문가 등과 자동이체(CMS)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부당출금과 관련해서는 모두 환입조치됐다”며 “앞으로 신규 CMS 등록기관에 대한 승인강화나 출금인출 사실을 SMS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와 관련해서는 신흥국과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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