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하나생명,10년 넘으면 보너스적립 ‘행복디자인연금보험’

뉴스1

입력 2014.02.03 11:18

수정 2014.10.30 00:31

하나생명(대표 김태오)은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할 경우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는 (무배당)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연금상품을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의 원금에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해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보너스 적립액은 보험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 120회차(10년)에 전일 적립액의 2%를 지급하며, 180회차(15년)에는 전일 적립액의 1.5%, 240회차(20년)에는 전일 적립액의 1%를 지급한다.

월 납입 보험료가 30만원을 넘기면 고액 계약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한해 0.5%부터 최대 1.6%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연금 수령 방법도 다양화했다. 연금개시 이후 소득유무, 공적연금 수령 등을 고려해 일부 기간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활동기집중형, 부부연금형, 100세 보증형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노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연금개시 전에 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하면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최대 50%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부터 전기납까지이며, 연 12회 1회당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형은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시 각각 기본보험료의 1200%, 600%의 보험금과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한다. 무사망급부형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재해장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해당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생명 김성수 영업마케팅부장은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 탄력적인 중도 인출 등의 혜택으로 개인연금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노후자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은 15세부터, 무사망급부형은 0세부터 가입가능하며 개인연금형은 45세, 부부연금형은 48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는 080-3488-7000으로 하면 된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