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비 등 이론교육과 이와 관련한 실무사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세관은 상설교육센터를 2월(12, 26일)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3월(12, 26일) 용인상공회의소, 4월(9, 23일) 안산세관에서 운영한다.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천세관(032-452-3346)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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