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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회사자금 횡령 30대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최복규)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으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시 모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는 허씨는 지난 2012년 2월23일경 거래처 회사에 전화해 미수금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씨는 그해 7월경 회사 통장에 있던 자금의 자신과 지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