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시 모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는 허씨는 지난 2012년 2월23일경 거래처 회사에 전화해 미수금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씨는 그해 7월경 회사 통장에 있던 자금의 자신과 지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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