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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24일까지 모집

인제군은 4일부터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관내 농촌주택개량 41동과 빈집정비 21동 등 농촌의 낙후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인 자로 준공 후 감정평가를 거쳐 최대 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주택면적은 150㎡이하로 창고와 주차장이 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농촌주택개량 또는 자력개량 사업대상자 중 신축면적 100㎡이하인 자는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금리 2.7%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4~24일 군 도시건축과 또는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해 철거·정비할 방침이다.

문의 도시건축과(033)460-2125.

(인제=뉴스1) 엄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