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해경 무단 이탈 시도 불법체류자 검거

뉴스1

입력 2014.02.03 14:10

수정 2014.10.30 00:26

제주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무단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리모(3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45분께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정박중인 제주발 부산행 여객선에 탄 뒤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훔친 동료 선원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했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경 조사결과 리씨는 취업을 위해 지난 2010년 E-10 비자(선원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8월 비자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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