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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법인도 신규아파트 우선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4:35

수정 2014.10.30 00:25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도 우선 공급을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주택청약제도 상 무주택자 등에게만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등을 통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사업자는 특별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는 등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많아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에 임대료와 의무임대기간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할 분양주택의 비율과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중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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