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헌재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6:54

수정 2014.10.30 00:19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원을 보조하는 지위이므로 규모가 작아 직렬을 신설하기에 부적합하고 전문계약직 형태도 수월하지 않다"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파견되는 등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임용 주체는 지자체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력 수급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 내 지방의회와 자자체장 사이의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11년 도 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을 경기도지사가 아닌 의회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도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