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공사대금과 임금을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원전업체 직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신고리·신월성 원전 등 전국 50여개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 일하면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02회에 걸쳐 6억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A씨가 10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