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여명 계좌서 불법 이체,앱 개발업체 대표 구속영장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7:11

수정 2014.10.30 00:17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이 고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의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사용 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씨(34)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씨(40)와 김모씨(35)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100여명의 통장에서 1만9800원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일단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획득 경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H소프트를 통해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H소프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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