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해당 조항이 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배심원이 법관의 판단을 돕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판청구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씨는 2012년 3월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같은해 5월 법원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