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4일 서울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종로구청 과장 서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서울시 공무원 금모씨(56)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종로구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께 단성사 건물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우리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1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금씨 역시 서울시청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이씨로부터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에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