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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취소해도’ 車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수료 지급

뉴스1

입력 2014.02.04 11:59

수정 2014.10.30 00:01

앞으로 고객이 긴급출동을 요청한뒤 중도에 취소할 경우 거리·시간을 불문하고 자동차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출동 거리가 5km·시간 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곳의 자동차보험사가 정비업체와 맺은 서비스 대행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18개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대상 보험사들이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약관조항을 모주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조항도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쳐졌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정비업체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보험사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정비업체 자신의 종업원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만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정비업체의 지역 범위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계약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 조항은 당사자간 협의 등을 통해 정하도록 손질됐다.


계약해지관련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준하도록 수정됐다.

이밖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설과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보험사가 강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개정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사 서비스대행계약 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시정돼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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