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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TM 영업제한, 한달만에 해제되나(종합)

뉴스1

입력 2014.02.04 12:02

수정 2014.10.30 00:00

금융회사 TM 영업제한, 한달만에 해제되나(종합)


오는 3월말까지로 예정됐던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제한이 조기 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TM 영업을 전면 금지했지만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영업제한 시기를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당초 영업제한의 목적이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규명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특별점검을 통해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확인하게 되면 영업제한은 자연스럽게 해제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의 TM 영업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M 영업제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영업제한 시기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TM 영업제한 조기 축소를 논의한 것은 금융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영업인원은 약 2만6000명으로, 이번 영업제한 조치로 이들의 생계가 당장 곤란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M 영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TM 영업을 막기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활용되는 것이 입증되면 영업제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각 금융회사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고객정보 취득·활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3월초 TM 영업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업제한 축소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전 금융사와 대출모집인의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영업뿐 아니라 보험·카드 등의 비대면 판매를 3월말까지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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