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침청에 따르면 준보전산지는 3350원/㎡, 보전산지는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은 6700원/㎡씩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30억원이 부과됐다.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이용 후 산림을 환원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인터넷의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2)481-4142∼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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