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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3개 법률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4 16:33

수정 2014.10.29 23:48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내에 공포된 후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은 24시간 편의점 등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6시로 정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오전 1시∼오전 7시였으나 단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수치의 오차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1.3배)보다 완화한 1.7배로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을 구체화하고 건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사유 및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규개위의 의견을 반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지분보유비율과 적용제외 기준 등은 개정된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면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하도급법 시행령도 개정된 조항이 현실과 맞도록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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