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남구 중소상인, 대형마트 평일 휴무 반발

뉴스1

입력 2014.02.04 16:37

수정 2014.10.29 23:47

울산 남구지역 중소상인들이 매월 2차례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모두 일요일에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등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대형마트 등의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규칙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남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단체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규칙안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제3항에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남구지역 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영업 제한시간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남구는 지난달 3일 이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생활용품유통조합,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상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5개 구·군이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에 중소상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유통기업 대표와 중소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뉴스1)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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