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법률을 위반한 금융지주사에는 개별 위반행위 특성에 따라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전환 후 2년 이내 담보 확보 의무와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규제를 없앴다.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는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라 건별 부과원칙을 도입했다. 제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오는 14일 시행)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지분 4% 초과보유 가능요건,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