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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알 운반차량’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충북 충주시가 가금류(닭, 오리) 알 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차량등록제에 ‘알 운반차량’을 추가해 올 8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차단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시는 14일까지 등록하는 ‘알 운반차량’ 차량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의무교육(6시간)을 면제하고,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중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및 GPS 미장착 축산차량, GPS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를 어기고 단속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충주시 축산과(043-850-5870~5)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미등록차량 및 가금류의 알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등록해 달라”며 “축산차량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이동시에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운전자 대인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뉴스1) 장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