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주 모 농협, 농축산 출하 선급금 관리 부실

뉴스1

입력 2014.02.04 18:02

수정 2014.10.29 23:41

공주 모 지역농협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이자 농․축산 출하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모 농협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농․축산물 출하 선급금을 받으려면 125% 계통 출하를 조건으로 농․축산출하선급금을 이용할 수 있다.

출하시기를 앞두고 3개월간 최고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 지역농협 직원 A씨는 다른 지역농협을 통해 농 축산물을 출하하면서도 무이자 자금 5000만원을 2012년부터 수차례 사용해 왔다.

축산공판장에 한우 납품 배정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타 농협에 출하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무이자 농․축산물 출하 선급금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농협 직원이 가족 앞으로 농․축산 무이자 자금을 사용하고 다른 농협에 출하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직원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책임자가 당연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협직원 A씨는 “축산 농가들이 이러한 자금을 쓸 수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며 “이로 인해 위약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음해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일과 관련, 임시총회에서 이미 해명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급금이란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착수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주=뉴스1) 이영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