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모건스탠리, MBS부실판매로 1조3000억원 벌금

뉴스1

입력 2014.02.05 08:29

수정 2014.10.29 23:32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건에 관련해 미국 정부에 1조원 넘는 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모건스탠리는 국책 모기지업체에게 MBS를 부실판매한 혐의로 미국 주택 당국에 12억5000만달러(약 1조325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07/09년 금융위기 당시 악성 MBS를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1년 17개의 다른 금융사와 함께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의해 제소됐다.

지난해 10월에 JP모건 체이스는 FHFA에 5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고 이어 도이체방크도 12월에 19억 2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모건스탠리는 합의금 대부분을 충당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5000만달러만 보유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주당 순이익이 약 5센트 하향 조정됐다.


회사의 4분기 순이익은 소송 비용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7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으나 시장 전망은 웃돈 것으로 발표됐다.


모건스탠리는 주가는 4일 전일대비 0.24% 상승한 29.02달러에 마감했다.

(서울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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