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장모(25)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실직상태가 아닌 장씨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 총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하남대로 한 업체에서 근무 중인 장씨 등 4명의 경우 전 직장의 폐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직상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3개월분 실업급여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한 대학교 시간강사 이모(49·여)씨도 실직해 직업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2개월분 실업급여 1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에게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50%이며 1일 상한액은 4만원이다.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된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