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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시행

강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5 09:58

수정 2014.10.29 23:28

창원시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노후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개량 시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 비와 바람에 의해 날리면서 슬레이트 내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를 확보해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에는 1억8000만원을 투입, 95가구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1억4400만원을 확보해 50가구 이상의 슬레이트지붕 주택의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288만원 한도 내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할 수 있으며 이는 슬레이트의 면적이 144㎡(43평) 정도로 초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14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또는 관한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처리업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와 함께 건물주와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창원시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주택, 공장, 축사 등 2만 1500여 동으로 그중 주택은 1만 4300여 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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