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만65세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판정자로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등이며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0단계로 차등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6만4000원까지 부과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033) 430-2100.
(홍천=뉴스1) 홍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