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금 신청

뉴스1

입력 2014.02.05 10:34

수정 2014.10.29 23:26

예산군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사업은 초·중·고·대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2010년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후 지난해까지 71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총 1160만원을 지원해 가정의 안녕과 사회정착의 이정표를 세웠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제결혼가정 중 만 25세 이하 입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거주한 자다. 입학 증명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억 주민복지실장은 “군내 10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정으로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뉴스1) 김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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