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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60% 풀린다”…세종·대전 재지정

정부가 투기자금 유입에 따른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묶어놨던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0%를 풀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오랜기간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 상승폭이 크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풀린 면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482㎢의 59.5%에 해당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든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가격의 안정세를 나타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꾸준히 해제해왔다.

정부는 오랜기간 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는 △평택 포승지구 △평택 현덕지구 △대구 수성의료지구가 포함됐고 보금자리지구로는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경기 성남시 성남고등지구 △경기 광명시 광명시흥지구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지구와 하남감북지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고산지구 △대구 대구도남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지자체 사업지 가운데 △경기 용인시 덕성일반산단 △경기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시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시 월곶도시개발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98㎢), 인천(92㎢), 부산(46㎢)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고 대구(3㎢), 광주(23㎢), 울산(1㎢),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상승폭이 컸고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곳은 구역지정 만료시점인 오는 5월말 재지정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의 땅값 변동률이 연간 1% 안팎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가 변동률은 △2008년 -0.32%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 △2012년 0.96% △2013년 1.14%를 기록하고 있다.

지가 안정세 속에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등이 재무여건 악화로 각종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해당 구역의 장기 방치를 불렀다. 이로인해 개발사업지의 토지를 보유했던 주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예상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사나 경작 토지 마련 목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했으나 보상이 미뤄지면서 이자 부담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명분이 사라졌고 토지거래의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며 “이런 고충을 감안해 지가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과감히 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종전에 허가를 받고 토지를 거래한 과정에서 명시했던 땅의 사용목적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의 합동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