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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1심 선고 12일

뉴스1

입력 2014.02.05 11:14

수정 2014.10.29 23:22

‘뇌물수수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1심 선고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5일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변론을 종결, 1심 선고기일을 12일 오전 10시20분으로 정했다.

홍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각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홍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과 변론절차 등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홍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도 당시 구형을 유지했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22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건설자재 업자 박모(54)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2100만원을 추가로 직접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홍 군수는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화순군수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조경업자 최모(56)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군수는 자신이 화순군수에 당선되면 박씨에게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선 후에는 재선을 위해 조직관리 및 신문사 창간·홍보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고, 실제 박씨가 화순군의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선거운동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조경업자 최씨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전남도의원 시절에도 화순군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또다른 건설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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