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음달부터 꺾기 관행 규제 강화…과태료↑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5 14:06

수정 2014.10.29 23:15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원치않는 보험·펀드 상품을 사실상 강매하는 일명 '꺾기' 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다. 과태료를 건별로 산정해 합산된 금액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당국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인 일명 '꺾기' 관행에 대해 '무관용'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꺾기를 금지시켰다. 또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도 많이 오른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과실여부를 따져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명 이하)에 대한 꺾기의 경우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진출 규제를 바꿨다.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이면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도 확대돼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은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고, 은 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고, 꺾기 관행 근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꺾기 관행 규제 강화>

다음달부터 꺾기 관행 규제 강화…과태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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