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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받는다

뉴스1

입력 2014.02.05 15:50

수정 2014.10.29 23:10

올해 안에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일시적 불안,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등 관계자들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인 보상한도액 등을 표준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의 전면에 배치토록 하고, 그동안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돼 왔던 보험상품 공시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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