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저축銀, 14일부터 ‘최고 이자 몇%’ 광고 못한다

뉴스1

입력 2014.02.05 16:27

수정 2014.10.29 23:08

저축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이자와 관련 ‘최고 이자율’ 등 확정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예금·후순위채 판매시에는 투자 위험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한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이자의 산정과 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앞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확정되지 않은 최고 이자율 등을 앞서워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과 후순위채 판매시에는 이자지급,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공모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사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연 1회이상 감리를 실시하는 등의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 동일 부동산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할부금융업의 경우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 요건 충족시 허용토록 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해서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과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