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내용의 법률해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KRPIA는 이번 검토의 법률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해석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과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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