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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선고 11일로 연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각각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이들 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당초 6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과 구 회장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구 회장에 대해서는 6일 오후 2시, 김 회장 사건에 대해선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과 김 회장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와 3시30분에 각각 열린다.

한편 선고일 연기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과 LIG그룹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부에서는 선고 공판 연기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두 기업은 선고 이후에 대한 경영전략을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연기돼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두 기업은 이번 선고공판 연기가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기업은 법원이 피해변제 노력을 고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 회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액 2087억원을 전액 변제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조상희 이병철 기자